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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원치않은 출산 의사 책임' 항소
[ 2006년 12월 14일 22시 15분 ]
'원치 않은 출산'의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논란이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최영렬)는 14일 태아의 유전적 결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분한 검사를 권유하지 않아 원치 않은 아이를 출산한 경우 의사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서울 서부지법의 최근 판결에 대해 항소 입장을 밝혔다.

앞서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13일 오전 긴급회의를 갖고 “모든 기형아 검사는 오류 가능성이 있다”면서 강력 반발했다.

의사회 주장은 “의료진이 적절한 진단 검사를 거쳐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진단율의 다른 검사(양수검사, 제대혈 천자)를 추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인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뼈대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또 “현행 모자보건법의 임신 중절 허용 기준은 모두 산모나 배우자의 질병이나 상태에 따른 것으로, 태아 이상으로 인한 임신 중절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임신중절의 선택권을 박탈했다고 해서 전적인 배상 책임을 의료진에게 지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의사회는 “만약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면 환자들에게 이상이 발견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의학적 검사를 끝없이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의학적으로 합당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과잉 검사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의사회 최안나 대변인은 14일 “이번 판결로 인한 산전 기형아 진단 검사 결과의 한계성과 책임 공방, 이로 인한 추가 검사의 과잉 발생과 임신중절의 증가 가능성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향후 항소심에서 사법부의 판결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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