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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委-심평원 '환수중단 조치' 팽팽
[ 2006년 12월 15일 03시 13분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가 심사평가원의 미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에 따른 급여비 환수추진 결정에 대해 지속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지난 9일 고충처리위의 환수중단 권고에 대해 내부적인 법률 자문 등을 거친 끝에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환수를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최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15일 고충처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환수 중단 권고가 법적 강제력을 띄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심평원이 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했다"면서도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는 점에서 심평원에 지속적인 독려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사후관리는 심평원이 환수중단 권고를 수용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위원회의 결정이 수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회나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보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심평원이 국민의 안전한 의료이용 등을 이유로 이번 환수 추진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의 환수 중단 권고를 자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위원회 관계자 역시 "심평원은 미신고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이 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입장"이라며 "사후관리에도 불구하고 환수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이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현재 고충처리위가 심평원의 환수 중단을 독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심평원의 태도 변화를 기다려 본다는 입장이지만 심평원이 환수를 강행할 경우에는 행정소송 및 반환금 청구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우선 고충처리위가 나서 심평원을 독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최종적인 대응방침은 심평원의 입장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 창원지원 15곳 요양기관에서 환수가 추진되는 등 심평원이 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행정소송이나 이미 환수된 급여비에 대해서는 반환금 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환수를 위한 정산작업이 마무리된 상태였음에도 의료계의 반발로 환수가 일시 중단됐다는 점에서 고충처리위 환수 중단 거부결정을 각 지원에 통보하고 조만간 건보공단에 관련 자료를 넘겨 조속히 환수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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