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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환수 부당하지만 '집단소송' 글쎄
[ 2006년 12월 15일 22시 10분 ]
과잉처방 된 약제비를 의료기관에게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법원 판결을 이끌었고 현재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도 대리하고 있는 의료전문 대외법률사무소 측은 15일 “의료기관별로 환수금액이나 환수 이유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약제비 반환은 집단소송 대상이 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즉, 환수금 반환이라는 동일한 목적이라도 원인 발생 이유와 손해 정도(환수금)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건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집단소송으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대외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집단 소송은 하나의 원인에 의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제기하는 것”이라면서 “환수금 반환은 모두 개별 사건으로 접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비교적 환수금이 적은 개인 병원들의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반환받을 돈이 적으면 소송비용과 노력 등 법적 다툼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아 행동에 옮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견했다.

실제로 한 개원의는 “환수금이 100만원 정도로 소송비용보다 적은 상황이어서 집단 소송이라면 동참하겠지만 나 홀로 싸움은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공단이 잘못했다고 해도 반환받지 못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변호사가 이같은 견해를 밝힘에 따라 좀 더 검토는 필요하겠지만 집단소송을 준비하겠다던 대한의사협회나 대한병원협회 등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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