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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유형별 수가계약 '첫 걸음' 내딛어
[ 2006년 12월 15일 21시 59분 ]
올해 무산됐던 유형별 수가계약을 추진을 위한 시발점인 유형분류 연구자 선정이 공개모집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연구자 선정에 있어서는 의약단체와 가입자 단체 및 공익대표가 참여,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표결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올해 단일수가 적용결정과 함께 내년도 유형별 계약을 위한 연구자 선정을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등의 부속결의를 내놓은 바 있다.
15일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유형분류 연구자 선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 연구자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내주에 연구자 공개모집 계획을 발표하고 3주 정도 응모기간을 갖는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공모에는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함께 참여할 예정이며 선정방식은 응모자들의 연구제안서를 바탕으로 수가계약에서 의약계와 가입자 단체 등의 상호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고려된다는 것이 소위원회의 설명이다.
소위 관계자는 "의약단체도 유형별 계약은 기정 사실화돼 더 이상 이 문제로 논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는 분위기"라며 "다음 주 초 연구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건의료계 일부에서는 각 단체별로 1명의 연구자를 선정, 공동연구를 진행한다는 예상도 있었지만 이는 갈등의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고려되지 않았다"며 "내년 법령개정을 위해 공정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연구자가 최종 선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의약단체와 가입자 단체 및 공익대표 등이 연구자 공모방침에는 의견을 같이 했지만 연구자 선정에 있어서는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응모기간 동안 유형분류에 대한 연구제안서를 마련,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자는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담당한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응모자들의 성향이 이미 노출돼 있다는 것.
한 소위 참석자는 "보건의료계를 다 돌아봐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인물은 20여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며 "응모자들이 누구일지는 알 수 없지만 연구자를 보면 연구방향도 대략은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때문에 소위원회는 연구자가 합의를 통해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표결처리도 강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소위 관계자는 "연구자 선정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올해 수가결정 부속결의에 ‘합의’란 단어는 넣지 않았다"며 "각 단체의 의견이 맞물려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표결로 연구자를 결정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연구자 선정은 합의에 의해 각 단체의 이해관계가 공정하게 반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이라면서도 "2월말까지 연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잇는 이상 연구자 선정도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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