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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병용 금기藥 처방 주의"
[ 2006년 12월 15일 21시 54분 ]
오는 26일부터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처방에 대한 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 대한의사협회가 집안단속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회원들에게 발송한 안내문을 통해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처방시 신중을 기하길 바란다”고 통보했다.

이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고시를 통해 26일 진료분부터 병용·연령금기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환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 부작용을 방지한다는 방침을 세운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처방을 놓고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했다.

복지부는 의약품의 적정사용을 위해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 의료계는 처방권 제한으로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다고 반발했던 것.

따라서 의협의 이러한 통보는 복지부의 방침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의협은 안내문에서 “기처방된 14만여건의 해당 의약품 처방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근거로 병용금기에 관한 고시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밝혀 한동안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한 의사는 “심평원이 정확한 증거도 없이 의사들만 처벌하려는 처사”라며 “제한을 하려면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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