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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강화 아니라 '빈자와 부자 병원' 양산
[ 2006년 12월 15일 22시 14분 ]
정부가 14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표방하고 나선 데 대해 보건의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5일 긴급 발표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산업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된 영리법인 형태의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제도 확대도입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된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의료법인의 채권발행 허용, 비영리 의료법인의 인수·합병(M&A) 허용, 민간 의료보험사의 환자-병원 간 중개 허용, 민간 보험사와 병원 간 직접계약 허용, 민간 보험사와 건강보험공단의 환자 병력정보 공유, 신약 검증 절차의 간소화 등에 상당 부분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의료분야 대책은 한 마디로 병원과 보험회사들이 그동안 돈벌이를 위해 요구하던 사안을 모두 들어주겠다는 '병원 및 보험회사 지원 종합선물세트"라고 비꼬았다.

또한 "의료 분야 대책이 시행되면 공적 건강보험과 병원 비영리법인 제도로 간신히 공공성을 유지하던 한국의 의료제도는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에 따르면 '12.14 의료분야 대책'의 핵심은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의료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병원 경영만 지원하는 회사) 제도의 확대도입 등을 통한 영리병원 설립의 우회적 허용 △삼성생명 등 민간의료보험사의 병원에 대한 통제권 강화 등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현행 법은 의료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

"대부분의 서비스업에서 '수익 극대화'의 법칙이 관철되고 있음에도 이런 '예외적인' 법이 유지되어 온 배경에는 △의료기관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의료기관은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로 유지되는 국민건강보험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2.14 대책은 병원 경영지원 사업 허용, 병원 체인사업 허용 등을 통해 병원이 수익추구의 수단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서 "사실상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허용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 민영 의료보험회사가 특정 병원과 직접 계약을 맺고 자사의 보험 가입자들에게 그 병원을 알선하도록 허용하기로 한 것은 우리 의료체계의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독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5일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이번 의료분야 대책은) 비영리병원에 대한 기존의 제약사항들 가운데 증시 상장을 제외한 모든 제약사항을 제거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일축했다.

이에 "이번 대책이 정부 측 계획대로 시행되면 '건강보험-비영리병원-빈자의 병원' 대 '사보험-영리병원-부자의 병원'이라는 전형적인 의료시장 양극화가 급진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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