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8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한의사 시장 개방은 한의학 말살하는 만행"
[ 2006년 12월 17일 07시 47분 ]
한미 FTA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의 요구인 한의사 자격 상호 인정을 수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17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이를 “한의학을 말살하려는 만행”이라고 비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17일 오전 연합뉴스는 “FTA 협상에서 우리는 의사와 간호사, 건축사 등 17개 전문직종의 양국간 자격 상호 인정을 요구한 반면, 미국은 한의사 자격을 상호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미국이 유일하게 제시한 한의사 자격 상호인정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보도했다.

이에 한의협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한국의 한의사와 미국의 침구사를 상호 인정하자는 미국측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하지 못하고 수용키로 한 것은 어이없는 처사”라며 “국민의 생명권을 관련 사안에 ‘끼워팔기’하려는 정부의 우매함과 몰염치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침구사를 제외, 한의사만이 침술 행위를 할 수 있는데 비해 미국에서는 침구사 제도가 활성화돼있다. 미국측의 요구는 한국와 미국에서 ‘침술’이라는 비슷한 행위를 하는 전문직종간 면허를 상호 인정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의협은 “미국의 침구사 양성 제도를 보면 우리나라의 한의대 교육과는 달리 실제로 최소 3년이면 졸업을 할 수 있으며 미국 교육제도의 특성상 우리나라의 한의대 교육여건과 전혀 다르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침구사와 우리나라의 한의사를 동등하게 인정하자는 논의는 그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협은 “상호인정이란 비슷한 여건이 선결된 후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기본 전제”라며 “정부 당국은 한건주의를 위해 한의학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한미간 검은 거래를 공정한 상호인정으로 생각하는 것인가? 묻고 싶다”고 항의했다.

한의협은 “관련 사안을 결정하는데 정부가 단 한차례 한의협과 논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 통보한 것은 밀실행정의 야합”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주장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