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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우회 "진료비확인제 계속 알려나가겠다"
[ 2006년 12월 17일 10시 32분 ]
백혈병환우회가 자신의 진료비가 적정하게 부담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인 진료비확인요청제 홍보에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이는 진료비확인요청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경우 진료비 과다청구가 발생하는 요양기관에 진료비 환급 및 감사요청 등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 의료계의 불법 진료비 징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6일 백혈병환우회(대표 안기종)는 여의도 라이프오피스텔에서 환자 및 보호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진료비확인요청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병원의 부당청구 실태, 진료비 확인신청 방법 등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사진]

백혈병 환우회는 "환자들의 진료비영수증에는 총액만 나와 있으며 상세명세서 역시 전문용어로 기록, 자신의 진료비가 적정하게 부과됐는지 확인하기는 힘들다"며 "이를 위해 진료비확인요청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다수의 환자들은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환우회는 "민원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은 개별 환자들을 상대로 회유와 협박으로 민원을 취하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환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는다는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환우회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비 확인요청에 필요한 진료비 영수증과 상세명서 등을 퇴원 시 반드시 발급받아 둘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비 영수증과 상세명세서를 5년 동안만 보관토록 하고 있어 이후에는 발급이 불가, 진료비가 적정하게 징수된 것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

환우회는 "진료비 영수증과 상세명세를 보관하면 10년 이내에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요청을 할 수 있다"며 "환급요청에 필요한 영수증과 상세명세서를 퇴원 시 반드시 발급받아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환자 및 보호자들 역시 진료비확인요청제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나타내며 진료비 영수증 및 상세명세서 발급과 관련한 질의를 쏟아냈다.

한 참석자는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병원은 선심을 쓰듯이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런 행위가 진료비를 환자에게 불법으로 부과하고도 환자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것인지 진료비확인요청제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의료기관이 퇴원 3년 이후에는 진료 내역서를 재발급하지 않아 확인요청을 할 수 없다"며 의료기관이 진료비 영수증 등을 보관하면서 상세명세서 등을 재발급 가능기간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처럼 환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우회는 지속적인 설명회를 개최, 진료비확인요청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료기관 및 심평원 등에 공동민원 등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환우회는 "환자들이 진료비확인요청서와 영수증 등을 보내주면 환우회가 취합해 심평원에 민원을 공동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환자에게 진료비를 불법, 과다하게 징수하는 요양기관의 반성과 불법 임의비급여 관행을 반드시 철폐토록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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