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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등 권리구제 "아직 갈길 멀다"
[ 2006년 12월 17일 21시 59분 ]
복지부 분쟁조정위원회 및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이의신청위원회 등 건강보험 수급권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기구들이 제도상 허점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미 이러한 지적은 의료계에서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 수년전부터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 문제점이 제대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성균관대 법학관에서 개최된 대한의료법학회 학술발표회에서 심평원 김운묵 상근객원연구위원은 '건강보험 권리구제 제도 개선방향 연구'를 통해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의 근간이 되는 이의신청위와 분쟁조정위의 구성상 문제점 등이 수급권자의 권리구제 미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운묵 위원은 권리구제를 위해 정부가 설치한 위원회의 구성이 이의신청 건에 대한 전문적 검토보다는 각 단체의 의견을 조율하는 방식이라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공단과 심평원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 위원장을 그 기관의 장이 맡도록 하는 것 역시 원처분자가 다시 요양기관 등의 권리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의미, 공정성과 객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현재 위원회 구성은 참석자들이 건보나 법률에 관한 전문가가 아닌 각 이해관계 집단을 대표하는 성격으로 구성돼 있다"며 "이는 권리구제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건강보험 관련 세력 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위원회가 각 단체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면서 형식적으로 회의에 참여, 결국에는 각 위원회 사무를 소관하는 간사와 담당직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동의서명만을 해주게 되는 요식절차로 남게될 수도 있다는 것.
특히 김 위원은 원처분으로 인한 권리침해를 구제받고자 제기된 이의신청이 심평원이나 공단의 시행령 규정에 의한 내부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위에 회부되지 않고 단순 민원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지난 200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총 약 560만 건이었지만 이 가운데 이의신청위에 상정된 건은 1596건에 불과해 전체처리건의 0.028%만이 위원회에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위원회 위원장을 각 기관장이 담당하는 상황에서 다시 건보법시행령은 이의신청 위원 임기, 회의·부의안건 범위 등을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제48조 제4항), 그 범위를 극히 축소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위원의 설명이다.
때문에 이의신청위 개최실적 역시 심평원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지난 2001년 및 2002년에 각3회, 2003년 2회, 2004년 3회, 2005년 8회와 2006년 상반기 3회로 연평균 4회 정도에 불과했다.
이에 김 위원은 이의신청위 등이 수급권자의 권리구제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위 및 분쟁조정위 구성개선으로 독립성 확보 ▲건보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업무 관리능력 개선 ▲서면결의 폐지 ▲위원회 관리능력 및 홍보 강화 등의 개선책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이의신청위와 분쟁조정위가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처분 기관으로부터 독립적 성격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복지부, 심평원 등에서 일반 업무집행부서와는 독립적으로 위원회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설치하고 그에 소속된 위원의 업무를 지원토록 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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