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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 "제약협회 위헌소송 중단" 촉구
[ 2006년 12월 17일 13시 19분 ]
지난 14일 제약협회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약사단체가 비난을 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17일 논평을 통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으로 인해 제약산업이 위축됐다는 제약협회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즉각 위헌소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건약은 "제약협회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제약산업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도 시행 이후 오히려 제약사들의 실적이 호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약협회가 주장하는 국내 약가가 외국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다라는 논리도 사실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제약협회가 제시하는 외국의 가격은 각 나라의 외국 책자를 검토한 것인데 책자가격과 실거래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

특히 외국에서의 유통마진과 부가세, 조제료 등의 계산이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다른 상태에서 직접 비교한다는 것은 상당한 오류를 야기할 수 있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건약은 "제약협회는 약가 거품은 인정하지 않고 우리나라 약값이 낮다라는 주장만 되풀이 한다면 제약산업은 정말 파산을 맞을 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표했다.

때문에 "제약협회는 위헌 소송을 즉각 중단하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수용하는 동시에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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