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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원 의원, 장애인 차별 금지법 발의
[ 2006년 12월 18일 03시 38분 ]
앞으로 장애인이란 이유로 차별을 당해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소송이 진행될 경우 가해자는 차별이 아니라는 사유를 입증해야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인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들이 시설과 가정에서 사회와 격리된 삶을 살고 있으며 교육과 직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이다.

장애인이 교육과 고용, 이동권, 의료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을 받고 있으며 폭력으로 인해 심각한 인권침해에 시달리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실질적인 구제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며 차별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장애‘에 관한 정의를 ’영구적 혹은 반영구적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손상, 기능상실, 질병 등이 사회적 태도나 문화적, 물리적 장벽으로 인해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는 상태‘로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두고, 법을 위반해 장애인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정화원 의원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장애인 문제를 다시 재공론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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