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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제출 연장…"비급여자료도 내라"
[ 2006년 12월 18일 06시 30분 ]
국세청의 의료비 공제자료 서비스가 개시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오는 20일까지 연말정산 자료제출 접수시한을 연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자료미제출 기관의 참여뿐만 아니라 이미 자료를 제출한 요양기관이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는 판단에 따라 정확한 자료수집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8일 공단 및 국세청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올 1월부터 11월까지 전체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기한을 20일까지 연장하는 방침을 홍보하고 있다.

특히 공단에 따르면 자료는 1차, 2차, 3차로 각각 작성하거나 하나의 파일로 작성해도 무방하나 지난 12일 이전에 제출한 자료가 미비할 경우 전체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연말정산 자료접수 연장방침은 일부 요양기관의 제출자료가 서비스 실시에는 부족하다는 국세청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여기에는 비급여 부분을 누락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국세청 역시 소득공제 자료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일부에서 자신의 의료비 내역이 실제 진료를 받은 내역과 다르다는 민원 등이 제기되면서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국세청에서도 자료미비 등의 민원이 제기되면서 연장에 동의했다”며 “이미 서비스가 실시됐다는 점에서 추가로 접수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향후 업데이트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자료를 보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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