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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등 非의사출신 보건소장 임명 확대
[ 2006년 12월 18일 21시 55분 ]
보건소장에 치과의사, 약사 등 비의사 출신들의 임명이 확대될 전망이다.

19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소장 임명시 의사를 우선 임명토록 한 규정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관련단체에 의견을 요청했다.

개정안은 보건 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소장을 임용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의사나 보건직 출신이 아니더라도 보건소장이 될 수 있게 된다. 보건소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도 의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장 임명에 불이익을 받아온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한의사 등 나머지 의료전문가의 진출이 늘어날 수 있게 된 것.

지금은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을 우선 임용하되 적임자를 찾기 힘들 경우에만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현재 전국 248개 보건소 중에서 의사 출신이 대도시는 80%, 나머지 지역은 36%로 전체적으로는 의사 대 비(非)의사 비율이 비슷하다.

개정안은 또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경우 해당 보건소에서 업무 직렬의 공무원으로 보건소장에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는 지난 9월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를 우선 임용토록 한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특정 전문 직종에 대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직업 활동을 보장하는 것으로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는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 절차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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