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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소액 본인부담제·선택 병의원제 도입
[ 2006년 12월 19일 03시 02분 ]
지금까지 의료비 부담을 지지 않았던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건강생활유지비를 선지원하고 지급된 돈으로 치료비와 약값을 내도록 하는 ‘소액 본인부담제’가 도입된다.

또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는 의료기관 1곳을 지정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택병의원제도’도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소액 본인부담제)은 입법예고하고 시행규칙(선택병의원제도)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소액 본인부담제)에 따르면 그동안 본인부담금 없이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를 이용했던 1종 수급권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500원에서 2천원 정도를 내야 한다.

의원은 건당 1천원이고 병원.종합병원은 1천500원, 대학병원을 비롯한 3차 의료기관은 2천원, 약국은 처방전당 500원이다. 입원진료시에는 현행대로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다만 정부는 건강생활유지비로 매달 6천원씩 주되, 본인 부담금이 월 2만원이 넘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의 50%를, 5만원 이상이면 초과금액의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선택병의원제도)에서는 희귀난치성질환, 정신질환, 만성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90일'을 초과하거나 관절염 등 기타 질환으로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180일'을 넘어서는 수급권자는 의료기관 1곳을 선정해 진료를 받도록 했다. 다만 복합 질환자는 선택 병의원 1곳 추가할 수 있다.

또 호흡기 장애인이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도 의료급여를 적용해 요양비를 지급하며 의료급여증은 종이 대신 플라스틱 카드로 대체된다.

여기에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단순치료보조제인 파스를 비급여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도 담고 있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 진료비가 올해 대빈 내년 예산이 35%(2조7천억원→3조6천억원)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복 처방률이 18.5%, 병용금기 의약품 처방 발생건수가 8.13%에 달하는 의약품 오.남용이 적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월 현재 1종 수급자는 지난 102만848명, 2종 수급자는 80만4천845명이며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이같은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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