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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들도 의료사고 위험도 관리 필요"
[ 2006년 12월 19일 03시 02분 ]
진료행위 중 예측할 수 없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따르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신호 관리(Risk management)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동세브란스병원 적정진료관리실 조윤희 팀장은 최근 2006년 한국의료QA학회에서 “의료분쟁에 따른 소송과 고발은 병원 자산의 파괴 및 손상으로 직결된다”며 “병원 자산 손상에 따른 진료 중단에 의한 손해는 실로 막대하다”면서 위험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에는 의원급 뿐만 아니라 대학병원급 의료기관들의 의료분쟁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전에는 대개가 의사들의 경우 승소가 많았다면 의사들의 패소 확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 수억원의 고액 배상 판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조윤희 팀장은 “국가에서 내놓은 정책 자체가 ‘저수가’이면서 의사에게만 불이익을 인내하라고 강요하는 정책은 올바르지 못하다”며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의료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즉 위험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위험도 관리란 의료서비스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이나 사고를 발생 초기에 파악·조정하고 위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 관리를 일컫는 것.

특히 위험요인 제거, 사고발생 감소 및 예방, 의료소송 발생 빈도 감소에 중점을 두고 경제적·정신적 손실로부터 고객, 의료진 및 의료기관을 보호함으로써 최상의 적정 진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활동이다.

조윤희 팀장은 “예상치 못했던 사망이나 사지 손상, 기능 손실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적신호 관리의 기본 지침을 따름으로써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사건보고서, 문제발견시스템 등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진료 기록 및 진료 경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 환자에게 미친 영향을 반드시 확인하고 진료경과 내용이나 설명 유무 등의 의무기록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현장 방문과 진료과 면담도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진료기록 및 진료 경과를 분석할 때 과실유무나 소송 가능성 등 법무 담당의 법률적 검토(변호사 자문)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서 “아울러 ‘의료분쟁위원회’를 통해 동료평가 또는 위원회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분쟁위원회에서는 사건 경위 및 분석 자료를 검토하고 주치의의 진료적 소견을 비롯해 법률적 소건, 과실여부 확인, 병원의 대처 방안 결정에 대한 역할을 강조했다.

환자 측과의 대화 및 합의 또한 적신호 관리의 주요 항목으로 꼽았다.

그는 “주치의와의 면담 주선에서 진료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보상 관련 합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면서 “만약 합의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소송 또는 외부기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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