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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사 보건소장 임용 확대 말도 안돼"
[ 2006년 12월 19일 03시 20분 ]
복지부가 보건소장 임명시 의사를 우선 임명토록 한 규정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자료 배포를 통해 정부의 보건소장 임용 자격 개정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본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온 보건소장의 의사 임용원칙 강화 의견에 정면으로 배치,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

특히 현행 지역보건법령에서 보건소장의 자격을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원칙적으로 임용하도록 한 이유는 보건소가 국가보건의료체계의 하부조직으로 지역주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증진시켜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일차 공공의료기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보건·위생 문제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보건소장으로 의사면허 소지자가 적격이라는 주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보건소장의 임용 자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계획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며 “오히려 보건소의 기능을 재정립해 지역주민 건강의 효율적 관리, 지역보건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서울 지역의 일부 현직 보건소장들이 지역보건법시행령 개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복지부가 추진중인 지역보건법시행령 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취합중이며, 조만간 관련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의견서를 통해 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을 우선으로 한다는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은 합법적 차별이라면서 인권위의 결정 역시 근거이유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할 방침이다.

서울의 K구 보건소장은 “이러한 현실에서 단순히 직역간의 형평성을 내세워 의사가 아닌 자에게까지 보건소장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보건소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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