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9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병·의원 '1회용 치료재 고민' 해결되나
[ 2006년 12월 19일 21시 50분 ]
그동안 모호한 심사기준에 따른 병원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왔던 1회용 치료재료 문제가 정부 입장 선회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복지부는 최근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금지 및 가격조정 안내'를 고시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복지부는 1회용 치료재료 중 건강보험에서 평균 사용횟수를 감안해서 보상하는 치료재료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 차원서 재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대신 기존에 1/3만 인정하던 1회용 치료재료 관련 급여를 1개당 개별적으로 인정, 병원들의 수익을 보존해 준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우선 1회용 치료재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1단계로 Temporary Lead 등 64품목에 대해 재사용을 금지하고 상한금액도 현행의 90% 수준으로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복지부가 고시한 64품목에 대해 재사용을 금지하는 대신 사용 개수 만큼 급여를 인정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은 병원계에서는 공공연한 관행이었다.

병원들은 정부가 1회용 치료재료에 대해 1/3가격만 인정해 주는 탓에 수익 보존을 위해 수차례 세척하면서 재사용해 왔던 것.

병원계는 그동안 십 수년에 걸쳐 감염 위험 등 1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부는 병원계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02년에는 부산의 모 병원장이 관상동맥질환 환자에게 1회용 치료재료인 '발룬카테타'를 재사용한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당시 병원계는 이 병원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하며 심사기준 개선을 요청했지만 결국 이 병원은 보험급여비 6억 여원을 환수 당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번 결정은 1회용 치료재료 문제의 해결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의 의도대로 병원 수익보존을 통한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금지가 정착되면 감염 문제 등 재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성이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병원계도 복지부 결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1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입장을 선회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병원 입장에서도 수익이 보존되기 때문에 재사용할 필요게 없게 됐다"고 말했다.

[자료실]1회용 치료재료 인정기준 변경안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