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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한테 받는거 오히려 의사 목 조여"
[ 2006년 12월 19일 22시 00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가 연말정산 자료 제출과 관련, 환자들에게 이에 대한 거부 확인서를 받도록 한 방침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의협은 지난 14일 내원한 환자로부터 ‘환자진료정보 공개 거부확인서’를 받도록 회원들에게 공지, 서식까지 배포했다.
이는 환자의 사전 동의없이 진료정보를 공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현재 제기돼 있는 헌법소원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의사들은 물론 국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제도의 부당성을 알리자는 것. 하지만 의협의 이 같은 방침이 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만약 동의서를 받지 못할 경우 환자들이 묵시적으로 자료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돼 의사들의 목을 조여 올 수 있다며 일부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한 의사는 “헌법소원청구서에서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회원들에게는 거부확인서를 받으라는 것은 무슨 논리냐”면서 “이는 결국 국세청의 논리를 인정해주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번 헌법소원은 소득세법의 위헌성을 알리는 수단”이라면서 “의사들이 거부확인서를 받으면 환자 비밀 보호라는 목적자체가 불투명해지는 이상한 양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의사도 "협회 차원의 공지는 현실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공무원의 탁상행정과 바를 바 없다"며 반발했다.
P 개원의는 “환자들의 생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거부확인서에 거부감을 느끼는 환자들은 더 큰 칼날이 돼서 돌아올 것”이라며 의협의 방침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같은 우려 때문인지 실제로 일부 지역의사회는 의협의 공지를 적극적으로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역 의사회 관계자는 “의협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지만 홈페이지에 올리는 수준일 뿐 일일이 홍보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환자로부터 거부확인서를 받는 것은 준법투쟁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어떤 상황에서든 동의서나 거부확인서는 의사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면서 “자발적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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