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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4천만원↑, 직장 피부양자 '제외'
[ 2006년 12월 20일 03시 04분 ]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된 국민 가운데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어서는 대상자들은 12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 지역 가입자로 전환됐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정에 따라 이달 1일부터 금융소득(이자, 배당) 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자를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그동안 금융소득자는 주식투자나 현금예치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서도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 형평성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1월까지는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중 사업 및 부동산 임대소득자만 피부양자 자격을 제외하고 있었으나 이달부터 현금 10억원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했거나 배당소득이 있는 금융소득 연간 4000만원 초과자 5004명이 추가로 제외됐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공단은 상당한 재정증대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직역간, 소득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단 관계자는 "4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월 보험료 추정치 30만원을 부과할 경우 180억원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피부양자 제외조치에 대한 문의사항은 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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