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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권, 인터넷서 싸게 사세요" 논란
[ 2006년 12월 20일 21시 50분 ]
개원가의 한 건강검진센터 검진권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거래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의원은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건강검진권을 기준가보다 최대 22만원이나 싸게 판매, 환자를 유인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지난 13일부터 온라인 쇼핑몰인 G-마켓에 게재된 이 건강검진 상품은 PET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며 PET를 활용한 다양한 검진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게시물에 따르면 “PET는 기존 X선 촬영이나 초음파, CT, MRI 등으로 발견할 수 없는 5mm크기의 미세암세포나 종양조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암 전이와 재발 여부, 항암제 투여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더욱이 각종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알려주고 쇼핑몰에서 건강검진권을 구입했을 때 3만원에서 22만원까지 할인해준다고 구매를 부추기고 있다.



일반종합검진의 경우 남성이 27만원인데 반해 인터넷 구입가는 24만원이고 여성의 경우 37만원에서 4만원을 할인한 33만원에 판매한다.

암정밀은 남성 90만원이 76만원에, 여성 100만원은 83만원까지 할인하고 프리미어 PET는 남성 202만원 여성 122만원에 반해 인터넷가는 각각 180만원, 193만원이다.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Y 의원측은 “홍보를 위해 인터넷 홍보를 알아보던 중 건강검진권 판매를 생각하게 됐다”며 쇼핑몰을 이용한 건강검진권 판매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런 건강검진권 할인 판매에 대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팀은 “합법적인 것이 아니다”며 “의료행위 자체를 돈으로 환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면서 불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의료행위를 하기 전부터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맞지 않고 건강검진권이 상품권처럼 사고 팔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의료정책팀은 “건강검진권 판매의 부작용으로 부실진료가 이뤄질 수 있고 환자 유인행위는 물론 병원 광고로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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