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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담 가중"-민간보험 활성-"정부 오판"
[ 2006년 12월 20일 22시 05분 ]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민간의료보험 보장제한 법제화와 관련한 워킹그룹에 불참의사를 보이던 보험업계가 입장을 선회했지만 양자간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간보험이 활성화될 경우 공공의료 서비스가 동시에 증가해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는 입장인 반면 보험업계는 정부가 실손형 보험과 정액형 보험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채 민간의보의 보장성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
21일 녹색소비자연대 주관으로 열리는 '민간의보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공단연구센터 김정희 팀장은 '건보 보장성 확대와 적정 본인부담률'을 통해 "공보험을 대체하거나 중복해 민간의보를 활용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에도 민간의보가 공공재원의 부담을 줄이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민간의보의 활성화가 전체 의료비뿐만 아니라 공보험의 비용까지 증가시킨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보완형 민간의보 시장에서 환자가 민간보험을 통해 본인부담에 대한 보상을 제공받게 될 경우 의료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거의 없어지고 이로 인해 의료이용이 늘어나게 돼 공보험의 비용 자체를 증가시킨다는 김 팀장의 설명이다.
김 팀장은 "민간보험은 독립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공공재원시스템과 연결돼 있다"며 "실손형 보험은 법정본인부담에 대한 급여를 제공해 환자의 본인부담이 상당히 경감, 이로 인해 의료이용이 늘어난다면 필연적으로 건보 재정지출 증가를 야기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 팀장에 따르면 비급여 영역만을 민간보험이 보장하는 경우에도 공공서비스 이용이 증가해 캐나다의 경우 65세 미만의 경우 대부분 공보험의 비급여 항목인 처방약에 대한 보장을 목적으로 민간보험에 가입했지만 처방을 받기위한 의사방문이 늘어나 공공보험 지출도 함께 증가했다.
실제로 보건사회연구원 허순임 박사가 연구가 실손형 보험의 도입 후 건보 재정전망에서도 건보 진료비의 증가는 최소 6942억원에서 최대 2조4263억원으로 추계돼 공단의 추가 부담은 4853억원에서 1조6984억원까지 예상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정부가 실손형 민간보험 등이 공·사의료보험 연계를 통한 국민의료 안정망 구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손해보험협회 안병재 상무는 '민간의보 시장현황과 실손형 의료보험 역할'을 통해 "손보사에서는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1970년대 말부터 공보험에서 제외된 의료분야의 부담을 경감시켜 2005년에는 180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았음에도 그 사회적 기능이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 12월 현재 실손형 의료보험 가입자는 1300만명을 넘어, 의료비 보험금 지급건수도 연평균 10%이상씩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손형 보험의 통제가 아니라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료비 경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안 상무는 민간보험 활성화에 따른 의료 이용량 증가 역시 정부가 그 유발원인에 대해서는 정액형보험에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보장 제한은 실손형 보험으로 결론을 내는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보장성강화 로드맵을 통해 42개 중증질환 중심으로 공보험의 법정급여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데도 실손형 민간보험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입장이다.
안 상무는 "질환군 중심 급여확대는 보장성 편차를 가중시켜 개인 질환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장해주는 보험의 주목적에 위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국민의료비 경감차원에서 실손형 민간보험에 의한 경제적 손실 보장은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실손형 보험을 통제만 할 것이 아니라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 의료비 부담과 보장성강화 사이에서 적절한 실손형 민간의보의 보장범위를 결정하는 연구를 선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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