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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탈세방지·환자 정보유출 중 '擇(택)'
[ 2006년 12월 20일 21시 56분 ]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고 있지 않은 가운데 국내 최대 납세자 시민단체가 긴급설문조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의료비간소화 논란'에 대한 긴급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설문에서 논란의 당사자들인 의사와 국세청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한 후 납세자들의 의견을 묻고 있다.

의사의 경우 '환자의 동의 없는 진료내역 제출은 환자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세청은 '의사들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과표양성화의 부담 때문'이라는 것.

이와 관련 납세자연맹은 "실제 의료비지출내역 제출제도는 의사들의 소득을 투명하게 노출시켜 탈세를 방지할 수 있는 반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납세자들에게 '의사들의 소득 투명화'와 '본인의 개인정보'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인가를 물었다.

이 단체는 또 '연말정산 서류 간소화 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비 내역 제출제도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통해 의료비 간소화 방안에 대한 납세자들의 견해를 물었다.

특히 공단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근로자가 의료비 내역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소득세법의 내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공단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졌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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