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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의료급여정책 "개선인가 개악인가" 공방
[ 2006년 12월 20일 21시 43분 ]
수급권자에게도 의료비를 부담토록 하는 새로운 의료급여 정책을 두고 정부와 시민단체가 격돌하면서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수급권자들의 의료 쇼핑과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소액 본인부담제’와 ‘선택병의원제도’ 도입을 골자로 의료급여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표가 나오자 시민단체가 즉각 복지부를 공격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데서 나온 잘못된 정책”이라면서 “그나마 받고 있던 의료혜택도 빼앗아 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수급권자들에게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의료기관을 찾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인데 복지부가 이를 잘 못 해석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단체는 “건강생활유지비 먼저 나눠주고 이를 알아서 쓰라고 하면 가난한 사람은 당장 그 현금을 생계비로 지출하게 돼 아파도 병원을 찾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결국 수급권자들의 치료 받을 권리를 뺏는 꼴”이라고 피력했다.

선택병의원제도도 복지부가 수급권자를 시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의료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 중산층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사회적 저항이 적은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정책을 시험하려는 의도를 당장 접어야 한다”고 했다.

시민단체가 공격의 포문을 열자 이번에는 복지부가 이같은 비판은 기우에 불과하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20일 자료 배포를 통해 “이번 정책은 수급권자 중 의료쇼핑 행태가 심각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다”면서 “극빈층의 건강권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정책 대상이 과다이용이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1종 외래 분야에 국한된 것일 뿐 입원과 중증질환 분야는 제외되기 때문에 필요한 의료조차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소액 본인부담제 대상에 의료이용이 필수적인 희귀난치성 질환 등 중증질환자와 입원자는 제외했고 보건소나 선택병의원을 정해 이용하는 경우에도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1월 8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어서 시민단체와의 공방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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