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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수술' 의사도 환자도 기피하나
[ 2006년 12월 20일 21시 50분 ]
도입초기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던 라식수술이 최근 줄어드는 추세다. 어느 정도 보편화됐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부작용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면서 환자들이 시술을 꺼리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급기야는 의사들도 부작용을 우려, 수술을 원하는 환자들을 만류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사례도 빈발하는 실정이다. 데일리메디가 무엇이 문제고 대안은 없는지 알아본다.
[편집자주]
"부작용? 先 수술, 後 확인"
라식수술이 국내에 첫 상륙하면서 의사들은 남은 인생을 안경 쓰는 불편없이 밝게 살 수 있다는 장밋빛 청사진만을 내놓았을뿐 시술에 따른 부작용을 제시하는 곳은 사실상 드물었다.
그도 그럴 것이 도입 초기만 해도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어 가이드라인조차 제대로 설정돼 있지 못한 상황이었다.
수술 후 환자에게 나타나는 부작용을 토대로 기준을 정해나갔을 정도. 이 과정에서 부작용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수술환자 역시 감소했다.
2001년 라식수술을 받은 환자 A씨는 "평생 안경을 써야할 가격이면 수술비 300정도는 충분히 빠진다는 의사말을 듣고 시술을 결정했는데 1년도 안 돼 시력이 떨어졌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환자도 "환자가 무슨 부작용 체크를 위한 임상 대상이냐"면서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은 의사는 광대광고 아니냐"고 분개했다.
단순한 시력 저하는 약과. 빛 번짐 현상에 야맹증, 심한 경우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도 있다.
지난해 수술을 받은 J씨는 "인공눈물을 넣지 않으면 생활할 수가 없을 정도"라면서 "수술 전보다 오히려 생활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라식 부작용, 의사도 몸 사린다"
환자들에 이 같은 불만에 대해 안과 의사들은 라식의 적잖은 부작용으로 인해 시술 결정에 신중함을 기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최근 부작용을 우려해 수술을 원해도 적합하지 않으면 만류한다는 것이 안과의TK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의사로서는 방어진료를 할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한안과학회 엄부섭 회장은 "법적 분쟁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합병증이나 부작용 등이 우려될 경우 수술을 시행할 수 있겠느냐"며 의료계의 의견을 대변했다.
안과개원의협의회 김준석 공보이사 역시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라식수술 기준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됐다"며 "학회나 논문 등을 통해 부작용 사례가 한번이라도 보고된 경우 수술을 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병의원 등에서 라식수술을 거부당한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을 선택할 경우 수술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췄다.
김준석 공보이사는 "안과의 경우 성형외과 등과는 다르게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다"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환자가 의료쇼핑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환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수술 시행 전 라식수술에 대한 부작용을 정확히 설명하기 보다는 안경이나 렌즈착용으로 오는 불편함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수술을 유도한다는 것.
실제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안티라식' 카페에는 라식수술을 받은 환자 등 3만여명이 회원으로 참여, 크고 작은 부작용이나 의사 과실을 지적하는 등 피해사례와 의료진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안과의사들이 법률적 피해보상을 우려해 시력저하 등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의료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신고한 사례 역시 지난 2004년 1건, 2005년 5건, 2006년 3건 등으로 예전에 비해 크게 변화가 없으며 시각장애, 안구건조증, 이물감 등으로 사례도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뢰 회복 첩경은 환자 알권리 충족"
소비자들은 라식 수술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자들의 알권리가 충족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라식수술을 받으려다 중도 포기한 C씨는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도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었다"면서 "불편하지 않아서라는데 부작용을 우려해서일 것"이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라식수술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작용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는 의혹과 함께 부작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의료 전문인은 "10년도 안돼서 어떻게 가이드라인이 잡히겠느냐"면서 "정부와 의료계(학회 등)가 심도 있는 연구를 거듭해 기준을 마련해 공표해야 신뢰를 쌓고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대부분 허용되는 포지티브 방식의 의료광고에 있어서도 라식은 수술에 대한 부작용을 반드시 문구 등으로 표시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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