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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줄삭감… 보건의료사업 추진 직격탄
[ 2006년 12월 20일 22시 00분 ]
최근 일부 언론에서 ‘한국, 과학분야 R&D투자 세계 10대 강국’의 보도가 나왔지만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개발(R&D)은 예산마련 저조로 주요사업이 중단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이하 예결소위)에서 당초 정부안 1576억원보다 28%인 435억원이 삭감했다.[아래 표]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팀과 암관리팀, 보건정책팀, 질병관리팀 등은 내년도 보건의료 관련사업 추진에 직격탄을 맞게 됐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어떤 식이로든 국회 심의과정에서 감액된 예산이 재수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보건의료 R&D 예산이 담배값 인상 불가에 따라 건강증진 기금 부족이 예상되자 국회 예결소위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 기금사업안 1576억보다 435억원을 삭감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R&D 사업은 다른 국가예산 사업과 달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전평가·심의를 받아 예산이 결정되는 것으로 복지부 R&D 사업평가는 국과위 복지기술위원회사업 중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내년도 사업은 국과위 평가에 힘입어 25%(268억)나 증액됐었다.

하지만 담배값 500원 인상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에서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담배값 인상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담배값 인상을 전제로 한 내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 보건의료 관련사업 중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평가 예산은 1353억5000만원에서 927억5000만원으로 △연구기획평가 28억4700만원에서 19억5000만원으로 각각 삭감됐다.

예산 삭감에 따라 내년도 신규사업 △희귀난치질환 연구 20억 △임상시험전문인력양성사업 30억 등과 진행중인 사업 △신약개발 확대지원 96억 △지역임상시험센터 지정 20억 등의 확대 추진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해지게 됐다.

한편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최근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해 “내년부터 담배값을 500원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이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3대 3으로 부결됐고 재의요구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특히 “내년 7600억원의 건강증진기금 부족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 예산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며 “기금사업인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예산 2200억원의 삭감이 불가피하고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민간병의원 예방접종 예산도 700억원이 편성됐지만 50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안용호 연구사업지원본부장은 “지난 1년간 예산에 맞추어 수 많은 워크숍 및 세미나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며 “지원 예산의 대폭 삭감은 결국 이공계 기피현상을 고착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이 의료산업육성을 통한 국부창출을 부르짖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무총리산하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노력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토로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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