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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의관 복무 단축 불가능"
[ 2006년 12월 21일 08시 02분 ]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학승)가 군의관들의 ‘군복무 기간 단축’을 건의한 것과 관련해 21일 김록권 의무사령관은 “군복무 단축에 대해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최종 입장을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학승)는 최근 국군 의무사령부에서 김록권 의무사령관, 남택서 보건운영처장, 장정식 인사처장, 이학승 대전협 회장, 한희종 정책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사진]를 진행했다.

김록권 의무사령관은 앞서 “전공의협이 젊은 의사들의 협의체로서 적극적인 활동으로 정도를 걸어 의권을 세우는데 앞장서 달라” 고 당부했다.

그러나 “군 당국에서는 군복무를 할 의대생들에게 병사 혹은 장교지원의 선택을 지원받았다”면서 “군복무 기간은 병역 인사법에도 공시적으로 나와 있으며 군의관만 훈련기간 9주에 군복무 36개월을 하는 것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여기에 법무, 여군 장교 등 모든 장교의 직무에도 일괄적으로 기간이 동일하다는 설명.

김록권 의무사령관은 “군복무 기간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오래전부터 진행해 왔지만 이것이 국방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교육 과정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수련과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세 단체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일축했다.

이에 이학승 회장은 “인턴, 레지던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 군복무 기간인데 실질적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하게 되면 많은 공백이 생기게 된다”면서 “이것은 일반병이나 학군장교들과 복무기간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둘로 놓고 보자면 약 5주정도 훈련기간에서 공보의가 적고 처우의 차이로 군대를 기피하려는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이것 역시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학승 회장은 “군의관 복무에 대한 처우개선과 훈련기간으로 인한 전공의 시험시기 및 수련기간과의 불일치하는 부분을 개선해주길 바란다”면서 “향후 군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전공의과 의무사령부가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국방부측은 “장기적인 군의관 수급에 관련한 현안에 대해 국방 의학전문대학원을 2009년 설립 예정으로 추진 중”이라면서 “젊은 의사들의 장기 군의관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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