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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품 지나치면 의사 자격정지”
[ 2006년 12월 21일 13시 00분 ]
지나친 경품 이벤트는 의사 자격 정지 요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은 홈페이지 경품이벤트를 통해 영리목적으로 환자들을 유인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여성전문병원 의사 이모씨와 박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7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품으로 지급된 물품의 종류, 내용 등에 비추어 단순한 홍보차원에 그친 것이라기 보다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품을 제공해 장차 병원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행위를 용인한다면 환자유치 경쟁이 치열한 의료시장에서 각종 이벤트를 빌미로 금품제공이 횡행하게 돼 의료시장의 질서가 문란해질 것으로 예견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의료인의 업무가 국민 생명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고 자칫 부실진료를 초래케 할 수 있는 환자유인행위는 위법성이 무겁다고 판단한 것.

재판부는 "자격정지로 이씨 등이 입게 될 불이익이 공익적 목적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현재 경품 이벤트나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 상품권 등을 판매하고 있는 의료기관 등의 영업 형태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성주기자 pea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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