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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약제비 환수, 병·의원 승소 확신"
[ 2006년 12월 21일 22시 08분 ]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그동안 억울하게 환수당한 병원들의 추가 소송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승소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의료전문 대외법률사무소 전현희 대표변호사는 21일 열린 전국 시도병원회장 회의에서 '약제비반환 청구소송 가능성'에 대한 법률 자문을 내놨다.
전현희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지난 8일 나온 대법원의 판결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며 향후 약제비 환수와 관련해 의료기관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했다.
그에 따르면 대법원이 지난 8일 전남 여수시 모 이비인후과 원장이 제기한 '원외처방약제비환수처분' 소송에 대해 내린 무효 판결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즉 취소판결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병원계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석 할 수 없지만 무효판결은 유사한 사안에 대해 적용이 가능한 엄청난 효력을 지녔다는 것.
때문에 대법원이 공단의 약제비 환수조치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것은 모든 의료기관이 환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전현희 변호사는 피력했다.
전현희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그동안 의료기관들이 부당하게 약제비를 환수 당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소송을 통해 환수금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소송을 통해 약제비를 돌려 받기 위해서는 행정소송 대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요양급여비용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환수된 약제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의료기관들이 소송을 제기코자 할 때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병원협회 김철수 회장은 이 자리에서 "공단의 보복이 두려워 소송을 꺼리는 의료기관이 많다"며 일선 병원들의 고충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전현희 변호사는 "공단이 보복실사를 나가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법과 행정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지나친 행정과잉으로 지적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까지 공단이나 정부를 상대로 수 많은 의료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아직까지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보복심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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