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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醫保 사회적 합의를"
[ 2006년 12월 21일 21시 52분 ]
“의료서비스 과소비는 다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증가로 이어져, 결국 보험회사의 수익구조를 악화시키는 부메랑 효과를 낳을 것이다.”

21일 숙명여대 젬마홀에서 진행된 ‘민간의료보험제도 발전 방안 토론회’[사진]에서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상임위원은 이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90년대 중반부터 본격 판매되기 시작한 민영건강보험은 연평균 15%에 이르는 성장률을 보이며 보험 산업의 주력상품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건강보험은 저축성보험과 같은 다른 보험과 연계돼 판매되기도 해 정확치는 않지만, 매년 8~10조원에 이르는 수입보험료를 거두는 시장을 이루게 됐고 어느덧 건강보험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가 됐다는 것.

이 같은 상황은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역할분담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때가 됐음을 의미한다.

조윤미 위원은 “지난 10년 이상 사회보험측과 민영보험측이 국민건강보장을 결코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공감하면서도, 사회보험측은 내심 민영보험의 성장이 가져올지 모를 역할 축소를 경계하고, 민영보험측은 국민건강보험을 깎아 내리는 네거티브 전략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양측 모두 국민의 건강 복지를 내세우고 있으나, 상호 불신과 이기주의 속에서 변변한 대화 채널조차 유지하는 노력도 없었다는 것.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이 제공할 수 없는 보장 수요가 있다면, 이를 누가 어떠한 형태로 해결할 지를 국민건강의 효율적 보장이란 보다 큰 그림에서 가름해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방치한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많은 수의 국민들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확대에 따른 보험료 인상 부담과 함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불안감으로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막연한 소비를 하게 됐다”는 게 골자다.

조윤미 위원은 우선 “보험업계가 건강보험의 보장범위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머지 않아 민영건강보험 시장을 놓고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본격적인 경쟁과 함께 국민건강보험의 본인 부담분을 보상하는 상품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는 “민영건강보험을 구입한 국민의 경우 입원치료비가 전혀 들지 않을 수 있다”면서 “얼핏 보아 이상적인 복지사회처럼 보이겠으나, 국민이 적절한 자기부담을 지지 않을 경우, 의료서비스의 과소비를 조장하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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