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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의료인, 연구요원으로 軍복무 대체
[ 2006년 12월 22일 02시 52분 ]
의학계열대학을 졸업하고 전공의 수련을 마친 의료인이 의과학대학원 과정을 수학 중이라면 군복무를 전문연구요원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22일 국회 본회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7명 재석에 196명이 찬성해 통과시켰다.

그 동안 의학계열대학 졸업자인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돼 전공의수련을 마치면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만 복무할 수 있었다. 당연히 의과학대학원 과정을 수학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돼 왔다.

하지만 이번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차세대 의료산업에 필요한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기술 개발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의학계열대학을 졸업하고 소정의 전공의수련을 마친 의료인 중 의과학대학원 과정을 수학하는 사람에 대해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경우 박사학위과정을 수학하는 기간 동안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휴학 등의 신상 이동이 있을 경우에만 통보된다.

여기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입대할 때 휴학하도록 규정돼 군 복무기간에 학점 취득이 원칙적으로 차단된 현행 법률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휴학 중이라도 인터넷을 통한 학점취득 기회가 마련된다.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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