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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藥·韓 단체 통해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
[ 2006년 12월 22일 22시 05분 ]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대행청구 할 때 의사회나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사회와 의료기관단체 또는 약사회를 통해 청구해야 된다.

22일 국회 본회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3명 중 165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제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이 올해 만료돼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규모와 방식,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조직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주요사항을 다시 규정한 것이다.

또 보험료 부과 기준인 표준보수월액과 부과표준소득의 등급제를 폐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을 확대하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법안의 주요내용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보험료 조정 및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결렬될 때 비용 결정을 담당하고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는 폐기된다.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대행청구할 때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회나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사회와 의료기관단체 및 약사법에 따라 약사회 등을 통해 청구해야 된다.

보험료는 등급별로 구분된 표준보수월액과 부과표준소득의 등급구분을 폐지해 실제 보수 및 소득 등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된다.

65세 이상인 노인과 장애인, 휴직자 등의 보험료가 경감되고 보험료 체납자의 분할 납부가 허용된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정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를 지원하고 지원금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용, 건강보험사업 운영비 및 취약계층 보험료 경감에 사용된다.

여기에 실업자에 대한 특례조항으로 실업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실업자는 공단에 임의계속가입자로 신청해 일정기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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