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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특수의료장비법 내년 1일 시행
[ 2006년 12월 22일 22시 10분 ]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운영하고자 할때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해야 되는 특수의료장비 등에 관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

이번 법안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기 위해 제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06년 12월 31로 만료돼 주요 사항을 통합해 규정하려는 것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을 원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해야 한다.

또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복지부장관은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병상수급계획을 수립·제출해야 한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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