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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의사들 "일반 공무원도 보건소장?"
[ 2006년 12월 22일 13시 57분 ]
보건복지부가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에게 우선권을 주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조항의 개정 추진과 관련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학승)도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전공의협은 "지역보건법시행령 개정을 반대한다"면서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그동안 협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보건소장의 의사 임용 원칙 강화 의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는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해 임용토록 한 '지역보건법시행령'은 보건 행정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꾀하기 위한 합리적 제한 규정이지 특정 전문직종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직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전공의협은 "원칙적으로 현행 지역보건법에서 보건소장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임용토록 한 것은 보건소가 국가보건의료체계의 하부조직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유지·증진시켜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1차 공공의료기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단순히 직역간의 형평성을 내세워 의사가 아닌 자에게까지 보건소장직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은 보건소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포기하려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보건소장의 임용 자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계획을 전면 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공의협은 "오히려 보건소의 기능을 재정립해 지역주민 건강의 효율적 관리, 지역보건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단서를 삭제해야 한다"며 의사면허 소지자의 보건소장 임용 의무화를 재차 촉구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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