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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뺏긴다" 초조해지는 의사들
[ 2006년 12월 22일 22시 10분 ]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소장직 수호 문제와 일자청구 시행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의협의 움직임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물론 공중보건의, 의대생들까지 뜻을 같이해 논란은 일파만파로 번질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유희탁 대의원의장, 박효길 보험부회장 및 김남국 법제이사 등 주요 참모진과 함께 22일 유시민 복지부 장관을 만나 두 문제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먼저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채용에 대해서는 “현행법은 헌법에 근거,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의 원칙을 기초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보건소장의 직무성격을 감안할 때 전문성에 기인해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를 우선 임용하도록 한 합리적 제한으로 볼 수 있다는 것.

현행법은 보건소장 임용에 대해 보건소장을 의사를 원칙적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같은 조건이 적합하지 않으면 보건의무 직군의 공무원을 소장으로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우선 채용 규정을 삭제토록 한 것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후퇴법안”이라면서 “복지부는 개악을 시행하면 안 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정면 반박하는 것으로 복지부의 책임론을 들고 일어선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세우면서 의료계의 입장을 제대로 지 않았다”면서 “제도 도입에 대해 일반인들이 호응을 해 온 만큼 틀은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의협은 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일자청구의 문제점에 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만일 강행할 경우 의협주도로 차등수가제 해당되는 모든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EDI 대신 디스켓 청구로 바꾸는 준법투쟁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는 의료계가 정부의 입장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일 청구하다보면 일이 많아진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면서 “결국 의사들은 자신의 진료 내역이나 환자 수를 정확히 밝히기를 꺼려서 나타난 양상”이라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한 원로 의원은 “의료계도 이미 이 같은 상황을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의료계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의협 등이 멍석을 깔 수 있도록 협조해야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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