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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고의 지연으로 자료확보 난감"
[ 2006년 12월 25일 21시 30분 ]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격무부서에 대한 인사우대 계획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지조사 직원의 57%가 요양기관의 고의적인 지연제출 등으로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현지조사 직원의 3분의1이 과중한 업무와 잦은 출장 등으로 인한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타부서 전보나 퇴직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심평원이 요양기관 현지조사 직원 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직무만족도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14%가 실사 과정에서 요양기관 종사자들과의 마찰을 겪었으며 57%가 조사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요양기관 종사자들과의 마찰은 요양기관이 조사 자체에 비협조적이거나 부당내역에 대한 의견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요양기관이 고의로 자료를 지연제출하거나 진료기록부 등 자료작성이 미비해 자료 확보도 쉽게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대상의 79%가 요양기관에 조사공간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조사 장소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당 요양기관 관내 보건소 및 공단 사무실 등의 활용방안 모색돼야 할 것으로 심평원은 분석했다.

특히 현지조사에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한 설문에 응답자들은 악천후 속에서 들고 다니는 각종 장비 등 무거운 짐, 업무량에 비해 짧은 조사기간, 장기출장으로 인한 육체·정신적 피로 및 가사 문제 등을 우선으로 꼽았다.

아울러 현지조사 직원의 68%가 본인이 실시하고 있는 실사 기관수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해 업무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났으며 실제로 지난 8월까지 응답자의 30%가 30개 이상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현지조사 요원이 잦은 출장과 과중한 업무로 직무수행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면서 조사대상자의 1/3이 타부서 전보나 퇴직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조사 직원의 40% 이상이 출장업무 및 여비 등 지급비용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을 했으며 장기출장이 계속되면서 여가선용의 기회를 찾기도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심평원은 "현지조사에서 요양기관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조사 수행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워크숍 등을 통해 조사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의약계를 대상으로 현지조사 제도 및 부당청구 유형 등에 대한 교육도 함께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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