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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급여 충실도 낮은 의료기관 '패널티'
[ 2006년 12월 26일 03시 13분 ]
입원환자식 관련 제반규정을 충실히 준수한 의료기관 명단이 공개되는 한편 불충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적 패널티가 주어질 예정이다.

26일 병원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6월 이후 의료기관들의 입원환자식 제반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중이다.

현재까지 5만 여개의 의료기관 중 20%에 달하는 1만여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가 끝난 상태이며 내년 6월까지 나머지 의료기관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원환자식 급여전환 1년을 맞는 6월 경 그동안의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개선책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준수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들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다른 병원들의 식대급여 관련 규정 준수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식대급여 규정을 잘 이행하고 있는 의료기관 명단 공개를 검토 중"이라며 "시기는 내년 6월 이후가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식대급여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불이익이 주어질 예정이다.

지금까지 자율적 정화 차원에서 경고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처벌 수위를 높여 식대급여 규정 이행률을 높이겠다는 것.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20%에 대한 실태점검이 진행된 가운데 상당수 의료기관이 식대급여 관련 규정을 위반해 행정지도를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원환자식 식대급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 준수 여부에 따라 차별을 둘 수 밖에 없다"며 "일선 의료기관들은 제반규정을 준수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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