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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유발 모발염색 22개 성분 허가금지
[ 2006년 12월 26일 07시 22분 ]
모발 염색제로 장기사용시 방광암 발생 위험성이 제기된 1,7-나프탈렌디올 등 22개 성분에 대해 허가가 금지되며 궐련형 금연보조제의 품질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소비자 안전강화를 위해 22개 성분에 대해 허가금지를 골자로 하는 ‘의약품 등 허가신천서 검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6일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7-나프탈렌디올 등 22개 성분은 안전성·유효성 문제성분에 추가돼 국내에서의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다.

또 궐련현 금연보조제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타르 및 일산화탄소 허용기준을 EU 담배지침과 동일하게 1개비당 각각 10mg 이하로 정함으로써 제품의 품질기준이 강화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가 통과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적용할 예정이며 기존 유통중인 궐련현 금연보조제는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신설되는 위해성분 허용기준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실]허가금지되는 암유발 모발염색 22개 성분 현황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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