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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간호등급 가산제 부작용 파악 나서
[ 2006년 12월 27일 01시 22분 ]
내년 4월 새 간호등급 가산제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가 병원계에 파생될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일선 의료기관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26일 병원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병원협회에 공문을 보내 간호등급 가산제 운영과 관련한 현황조사를 의뢰했다.

이 공문에는 개정된 간호등급 차등제로 인한 병원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병협이 나서 의료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병원들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 야기될 문제점이나 불만을 기탄없이 제출할 경우 이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고려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개정된 간호등급 차등제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의료기관은 오는 2007년 1월 15일까지 별도로 마련된 서류를 작성, 병협에 보내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1월 간호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6등급으로 나뉘었던 간호등급이 7등급으로 늘어나고 가산 기준을 기본입원료가 아닌 직전 등급 입원료로 변경, 10%씩을 가산해 주기로 했다.

다만 병원에 있어 5등급의 가산율은 97%의 병상이 6등급에 분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15%로 조정했다.

또 종합병원도 4등급이 가장 많다는 지적에 따라 3등급 가산율을 15%로 했다.

간호등급가산제는 그 동안 입원환자 간호관리료의 소정금액에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1등급 200%, 2등급 160%, 3등급 120%, 4등급 80%, 5등급에 40%를 가산지급하고, 6등급은 기본적인 간호관리료만 지급해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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