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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소위 내년 2월경 개최될듯
[ 2006년 12월 26일 13시 03분 ]
국회 보건복지부 법안소위가 처리할 법안이 산적한 가운데 올해 개최가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르면 내년 2월경 개최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이 한나라당에 법안소위 개최 의사를 타진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일정을 이유로 법안소위 개최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한나라당 의원들의 법안소위 불참이 사학법과 연금법 등 열린우리당과 갈등이 깊어진 몇 개 법안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법안소위 개최를 개인 일정으로 인해 연기하는 것에 연금법과 사학법 등이 일정부분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마무리되면 내년 2월달 쯤 개최될 것으로 보고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법안소위에는 국민연금법을 비롯해 의료법·약사법 전부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수발보험법 등 굵직한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국민연금법은 법안 발의 당시부터 여야 의원들간 첨예한 대립 구도를 보이며 진통을 겪어왔고 노인수발보험법의 경우 법안을 발의한 현애자 의원과 정부, 여야 의원들 모두 이견을 보이면서 내년 2월까지 마무리 짓기로 한 상태다.

하지만 법안소위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법안 통과에 제동이 걸린 것.

더욱이 대선을 앞두고 각 당 내부에선 벌써 대선이 시작돼 법안소위와 복지위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당장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데 열린우리당에서는 대선 주자를 골라야 하고 한나라당은 춘추전국시대에서 확실한 후보를 결정해야 되는데 법안에 신경쓰겠느냐”면서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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