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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험등재 평가위서 제약사 배제
[ 2006년 12월 27일 02시 58분 ]
의약품의 보험대상으로 적정한가를 평가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결국 제약사는 관여할 수 없게 됐다.

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정한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의약품 제조·수입업자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도입과 함께 심평원내에 신설되는 조직으로 의약품을 보험대상으로 선별하기 위한 치료·경제적 가치 평가를 담당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위원회는 심평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데 이 중 제약사 관계자는 제외된 것.

위원회는 의사협회장(5명), 약사회장(3명), 보건경제정책학회장(2명), 소비자단체협의회장(2명), 식약청장(1명)이 추천하는 전문가 및 심평원에서 의약품 경제성 및 보험대상여부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2명 등으로 구성된다.

복지부 측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임상적 유용성, 대체·유사약제 가격 대비 효능효과 개선정도, 보험재정 및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약제비를 산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당초 제약협회 측은 “약가를 결정할 때 업계의 이익을 대변해야하기 때문에 약가선정 위원회에 제약관계자가 참가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했지만 결국 불발된 것.

다만 복지부는 제약사들이 간접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는 열어뒀다.

복지부에 따르면 신청 제조·수입업자가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 개최시 관련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시 30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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