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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적정화 방안 29일 스타트
[ 2006년 12월 27일 02시 45분 ]
가격 대비 효과가 뛰어난 의약품만을 보험 적용(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하는 것이 골자인 ‘건강보험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복지부는 27일 “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완료했다”면서 “제도 발표 이후 7개월만에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약품 등재 방식은 그동안 대부분의 의약품을 보험적용 대상으로 해온 네거티브에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 된다.

포지티브 시스템의 핵심은 제약사와 정부가 협상을 통해 등재 여부와 가격을 결정하는 것.

정부의 협상권은 비용 지불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주어지고 공단은 보험적용이 필요한 약을 선별하는 것은 물론 보험약도‘사용량-약가 연계 제도’를 도입해 주기적으로 가격을 재조정하게 된다.

주요 조정 대상은 ▲제약회사가 요양급여결정신청 당시 제출한 예상사용량이 보험 적용 1년후 30%이상 증가된 경우 ▲2차년도부터는 직전년도 사용량 대비 60%이상 증가한 경우 ▲효능·효과가 추가되거나, 보험인정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사용량이 늘어났어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30%이상 증가한 경우 등이다.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은 약값이 20% 인하되고, 퍼스트 제네릭 가격은 현재 신약 가격의 80%에서 68%로 인하된다.

또 5번째 복제약까지는 특허가 만료된 신약(오리지널품목)의 68%, 6번째 이후 복제약은 최저 복제약 가격의 90%로 체감된다.

현재 보험적용이 되고 있는 의약품은 새로운 제도에서도 등재된 것으로 간주하되 2011까지 5년간에 걸쳐 경제성 평가를 통해 순차적으로 정리된다.

이미 복지부는 지난 11월 일반의약품중 복합제 742품목을 보험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으며 2007년 1분기에는 2년 이상 생산되지 않거나 요양기관으로부터 청구되지 않은 7300여 품목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치료적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하기 위해 보험적용 목록에 남아 있는 의약품을 50개 약효군별로 분류해 정리한다는 복안이다.

약효군별 평가를 통해 등재목록을 정비하면서 가격 조정도 병행한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절차는 내년 상반기 중 공고된다.

더불어 복지부는 실거래가에 기초한 약가관리가 가능하도록 ‘의약품 저가구매 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약은 약가 협상이 결렬돼도 보험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적용 품목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이 제고됨은 물론 우수 의약품 위주로 보험이 적용돼 국민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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