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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 2년간 응급의료대불금 36억 받아
[ 2006년 12월 27일 21시 51분 ]
응급환자를 치료한 뒤 보호자 등 신원을 파악하지 못해 병원이 받지 못한 미수금을 심평원이 대신 지급한 응급의료대불금이 2년 동안 총 36억원(35억 9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이 지난 2004년부터 2006년 11월까지 의료기관에 지급한 응급의료대불금은 총 35억 9900만원으로 292곳의 요양기관에 8030건에 이른다.

응급의료대불금은 의료기관이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위급한 환자를 치료하거나 환자가 치료를 받은 뒤 치료비를 내지 않고 사라지는 경우 등 의료기관이 환자를 위해 치료했지만 치료비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해당 의료기관에 환자를 대신해 치료비를 지불하는 돈이다.

의료기관은 응급의료대불금으로 환자로부터 받지 못한 치료비를 보전 받을 수 있고 정부는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심평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A병원은 지난 2년 동안 171건을 청구해 1억 3828만원의 응급의료대불금을 수령했다.

2위인 경기도 B병원과 3위인 강원도 C병원의 경우 각각 120건과 211건으로 1억 3636만원, 1억 1278만원을 지급받았다.

4위인 강원도 D병원과 경기도 E병원은 133건, 29건으로 1억 568만원과 8500만원을 청구했다.

이들 상위 5개 병원만 따져도 응급의료대불금이 활성화된 지난 2년 동안 664건에 5억 7000여만원에 육박한다.

반면 응급의료대불금을 지급한 하위 5개 병원은 총 9건을 청구해 16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런 응급의료대불금 제도를 알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많지 않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병원측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여기에 심평원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요건도 까다로워 일반 의료기관에서 준비하기에 인력 등 비용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한 병원 관계자는 “작은 중소병원의 경우 응급의료대불금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곳도 있고 심평원이 요구하는 자료 형식이 어려워 포기하는 병원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응급의료비용대불금 제도가 시행된 1995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의료기관은 총 1만 1734건을 신청해 71억 9400만원을 지급받았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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