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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실험실생물안전지침 마련
[ 2006년 12월 28일 01시 52분 ]
질병관리본부는 병원성 미생물을 검사하거나 연구하는 기관이 준수해야 할 ‘실험실생물안전지침’을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 11월28일 공포된 ‘고위험병원체검사∙이동 및 폐기 등에 관한 안전관리규정’ 고시에 따른 것.

질병관리본부는 “그동안 실험실 생물안전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에서의 별도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일선 연구기관에서 감염사고 예방, 안전교육 및 응급대응 등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지침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지침은 미생물을 위험도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고 BL3 등 특수연구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실험의 위험 정도를 연구자 스스로 평가하고 적절한 기준의 연구시설에서 안전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생물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안전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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