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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의료급여법 인권위에 긴급구제 요청
[ 2006년 12월 28일 02시 45분 ]
“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급여법 대책은 정부 정책의 실패를 수급자의 비용 인식 부재로 모두 전가하는 반인권적 정책의 결정판이다.”

의료급여법 대책을 둘러싼 비난 여론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면수정 권고 등을 포괄하는 조치를 취해달라”며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이날 보건의료연합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복지부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급여제도의 진정한 문제점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 19일 의료기관 외래 진료시 1종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적용, 선택병의원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들은 “복지부는 건강생활유지비 명목으로 월 6천원정도의 현금을 지급해 이 돈으로 본인부담을 충당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생계급여는 실제 생계비를 반영하지 못한 수준”이라고 성토했다.

결국 어떤 경우에도 ‘의료이용 시점에서의 본인부담금의 면제’를 통해 의료이용의 경제적 장벽을 해소한다는 의료급여제도의 기본원칙은 지켜질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부의 이번 개선안에 대해 “의료급여제도 30년 발전 역사를 과거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이는 마치 “한 명의 도둑을 잡자고, 의료수급권자 모두를 잠재적인 도둑으로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연합은 "의료급여비용을 절감하려면 수급자가 아닌 공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부터 들춰 봐야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불필요한 의료행위나 과잉진료를 막는 ‘행위별 수가제’ 등을 실효성 있게 개선해 의료급여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단체는 또한 “의료급여 상한일수 365일을 초과하는 수급권자에게만 선택병의원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충분한 제도적 준비 없이 이들에게만 병의원을 지정하는 것은 의료이용을 가장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환자들에게 의료이용의 제한을 부과하는 기형적인 제도도입이 될 것"이라는 주장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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