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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유치 협의체 年회비 1500만원
[ 2006년 12월 28일 03시 21분 ]
내년 상반기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이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해외환자 유치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 모집에 나섰다.

하지만 이 협의체 회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연간 1500만원의 회비를 내야하고 올 한해 해외환자 유치에 따른 진료비 수입 등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들의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8일 해외환자 유치 의지가 많고 경쟁력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외환자 유치 민관 공동협의체 의료기관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이 협의체에 참가하는 의료기관은 정부의 파트너로서 다양한 사업에 우선 참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며 일선 병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실제 정부는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구축되는 한국의료대표 홈페이지에 회원 병원들의 정보를 게재하는 한편 개별 의료기관 홈페이지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한국의료서비스 수준을 알리는 책자 및 CD에 회원 의료기관의 정보를 수록, 해외환자 유치에 아낌없는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우선 20개 의료기관을 선정, 내년 한해 동안 유치사업을 실시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와 이들 20개 기관의 연계를 통해 내년 1만5000명의 해외환자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하지만 의료기관들이 이 협의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연회비나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참여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우선 의료기관들은 이 협의체 회원으로 선정이 될 경우 1년에 1500만원의 회비를 내야한다.

복지부는 5억7000만원의 정부 예산 만으로는 효율적인 사업 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인 의료기관들과 매칭펀드 형식을 취하기 위해 회비를 납부토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병원들은 정부 사업에 참여하면서 별도 회비를 내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그동안 해외환자 유치 성과를 공개하는 부분은 최근 연말정산 간소화 등으로 예민해져 있는 병원 입장에서는 탐탁치 않은 분위기다.

병원계 한 인사는 "정부가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통해 의료계의 숨통을 터주려는 확실한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복지부는 28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의료기관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2월 중에 20개 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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