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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병·의원 불법 운영 무더기 적발
[ 2006년 12월 28일 13시 17분 ]
현행 법으로 불법인 면대의원 운영자와 이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본 의사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 검찰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중.

인천지검 특수부는 지난 27일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윤모(47)씨 등 4명을 구속했고 이들 무자격 업자에게 고용돼 진료한 혐의로 이모(40)씨 등 의사 6명을, 환자의 입원비와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혐의로 조모(41)씨 등 의사 10명과 박모(33)씨 등 병원 관계자 12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가 아니면서 의사 2명을 고용해 병원을 운영했고 또한 교통사고 환자 800여명에 대해 입원기간과 주사 투약 횟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 5천여만원의 부당 이득도 챙겼다는 것.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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