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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대형병원 '산재환자 치료' 의무화
[ 2006년 12월 29일 01시 05분 ]
그동안 소위 '돈 안되는 산재환자'를 회피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대형 종합병원들이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산재환자를 받아야 할 전망이다.

노동부는 최근 산재환자도 서울대병원, 신촌 세브란스병원 등 대형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8년부터 산재 환자에 대한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도입된다.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강남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국민건강보험법상 종합전문요양기관이 법률 규정에 의거 당연히 산재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이다.

현재는 의료기관이 산재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지정하는 '신청지정제' 이어서 당해 의료기관이 산재환자 진료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산재환자가 진료를 받고 싶어도 진료를 받을 수 없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제외한 종합병원, 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은 현행과 같이 '신청지정제'가 유지된다.

한편, 이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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