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6년만에 '마무
경찰병원, 어버이날 맞아 입원환자에 카네이션
부민병원, 개원 37周 기념식 개최
일동후디스, ‘어버이날 선물 이벤트' 진행
김포우리병원, '이웃사랑 그리기 대회' 성료
서울대병원, 베트남에 검진시스템 이식
비플러스랩,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잰걸음
시화병원, 심폐소생술 모의훈련‧실기평가
서울성모 정찬권 교수, WHO 교과서 공동집필
백악관, 하반기 코로나19 확진 1억명 가능성 경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
행정/법률
간호
의원/병원
기획/특집
학술/학회
K-HOSPTIAL
의대/전공의
서남의대
제약
국정감사
의료기기/IT
전공의모집결과
치과
의협회장선거
약국/유통
2019국정감사
월드뉴스
e-談
한방
[메디라이프]
인사
사고
부음
선정
선출
기부
동정
모집
수상
변경
화촉
이전
[오피니언]
칼럼
건강정보
수첩
[인물]
초대석
피플
[아카카데미]
최신지견
처방리포트
[인포메이션]
행정처분
판례
유권해석
정책/통계
공시
[메디리포트]
리포트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뉴스 댓글보기
전체뉴스
08년 대형병원 '산재환자 치료' 의무화
[ 2006년 12월 29일 01시 05분 ]
그동안 소위 '돈 안되는 산재환자'를 회피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대형 종합병원들이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산재환자를 받아야 할 전망이다.
노동부는 최근 산재환자도 서울대병원, 신촌 세브란스병원 등 대형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8년부터 산재 환자에 대한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도입된다.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강남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국민건강보험법상 종합전문요양기관이 법률 규정에 의거 당연히 산재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이다.
현재는 의료기관이 산재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지정하는 '신청지정제' 이어서 당해 의료기관이 산재환자 진료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산재환자가 진료를 받고 싶어도 진료를 받을 수 없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제외한 종합병원, 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은 현행과 같이 '신청지정제'가 유지된다.
한편, 이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
씨젠 천경준회장 부부, 주식 90만주 증여 '철회'
고영인 "버리는 카드" vs 정호영 "들어본 적 없다"
서민 단국의대 교수, 퇴임 앞둔 문대통령 직격탄
"노인 관련 질환 과, 전공의 정원 한시적 증원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 거취 관심
"제주도 미성년 성매매 공보의는 의사 아닌 한의사"
아두카누맙 신중 치매학회 "보험재정 등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