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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죽이기 법이란 오해 풀어야"
[ 2006년 12월 29일 22시 30분 ]
“의료사고 관련 법안 만큼 오랫동안 국회에서 표류한 법안도 찾기 힘들 듯 싶다. 국회에 상정돼 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을 보아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18년을 끌어온 의료분쟁조정 관련법 제정이 재점화 되는가 싶더니 올해도 해묵은 논쟁만 불러일으킨 채 해를 넘길 모양새다."
29일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강태언 사무총장
[사진]
은 “1988년 의료계가 처음으로 의료사고 관련법안 제정을 촉구한 이후 무려 18년이 흘렀지만 각계의 입장 차이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 왔다”고 지적했다.
현재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2005년 11월 발의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과 의사 출신인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올 5월 발의한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에 올라와 있다.
강태언 사무총장은 “현재처럼 의료사고를 의사와 환자 간의 당사자 간의 문제로만 접근할 경우 마땅히 호소할 곳이 없는 환자 측이 폭력사태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며 “결국 의사와 병원에도 직간접적인 피해가 돌아가는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피해보상이 담보되지 않으면서 진료환경의 안정을 바란다는 것은 이미 소비자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안정적인 의료 환경은 궁극적으로 피해보상이 담보돼야 조성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우선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의사 죽이기 법’이란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증 책임을 의료계가 진다고 해서 절대로 의료계에만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공인된 구제제도를 통해 양자에게 실익이 되는, 환자와 의사가 공생하는 시스템을 함께 갖춰가자는 게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태언 사무총장은 무엇보다 표류하고 있는 법안으로 인해 “믿음과 신뢰로 형성돼야 할 환자와 의사 사이가 불신과 불만으로 가득 차있다”고 꼬집었다.
때문에 “거시적으로 피해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과 국민들에 대한 설득이 선결 과제”라면서 “형사특례나 무과실 보상제도, 조정전치 등 의료인들의 안위의 확보는 그 다음”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하나의 물건을 사고 파는 소비자가 아닌,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을 담보로 하는 소비자임을, 생명을 다루는 고귀한 손길임을 서로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문화가 시급히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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