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8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주사용 항생제'등 심사지침 53항목 삭제
[ 2007년 01월 01일 10시 04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주사용 항생제' 심사지침을 포함해 현재 적용 중인 심사지침 가운데 53항목을 삭제한다.

이는 심평원이 급속히 발전하는 의료 환경의 변화를 반영, 현실에 맞지 않는 심사지침 등을 삭제해 합리적인 급여심사를 진행하겠다는 것.

1일 심평원은 "급여 심사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심사지침 가운데 사용빈도가 낮거나 요양급여적용기준 등에 이미 명시된 심사지침 53개 항목을 삭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삭제된 심사지침은 행위 29항목, 치료재료 4항목, 약제 20항목 등이며 현재 거의 시행되지 않아 지침 활용빈도가 낮은 경우나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 등에 지침이 명시돼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특히 주사용 항생제 등은 ▲간단한 감기 등 예방목적 사용금지 ▲소량 항생제 투여 불인정 ▲경구투여 우선 등의 당초 심사지침을 활용해 왔으나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종합관리제 시행 등에 따라 사례별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는 판단에 따라 삭제됐다.

또한 '레이저를 이용한 처치 및 수술의 준용 수기료'나 '그라목손(gramoxone) 중독에 시행한 방사선치료' 등도 행위가 거의 시행되지 않아 심사지침 활용이 무의미하다는 점에서 삭제됐다.

한편, 삭제된 심사지침 53항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정보공개/심사기준)에 공개돼 있으며 내달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자료실]심평원, 삭제된 심사지침 53항목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