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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도 女와 동등한 유급 수유시간 제공
[ 2007년 01월 01일 09시 33분 ]
앞으로 남성에게도 여성과 동등한 유급 수유시간이 주어질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보건복지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출산을 한 여성에게 1시간씩 유급 모유 수유시간을 줘 여성노동력 확보와 모유장려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 출산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 가정생활에서 가사에 대한 남녀의 구분비가 사라지고 모유가 아닌 수유의 경우 남성근로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유 주체를 굳이 여성근로자에 한정한 것은 남녀차별이라는 것.

실제로 김선미 의원실이 공무원 100명과 민간인 55명 등 총 1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근로기준법상 유급 육아시간이 보장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77명으로 모르는 사람(78명)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남편에게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 사람은 128명으로 반대한 사람(27명)에 비해 많았다.

출산휴가도 지난 2002년엔 2649명이 받았지만 2005년에는 2403명으로 줄어들고 27000명 중 10%도 안되는 2403명만이 출산휴가를 사용했다.

육아휴가 이용률은 2002년 여성 505명, 남성 70명이던 것이 2005년 여성 846명, 남성 116명으로 조사돼 대상자 27000명 중 962명만이 이를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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